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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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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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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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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인건비 과다라는 말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읽을 수 있다아 그러니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다 인건비”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쓸 것인가, 교육훈련을 중시할 것인가, 복리후생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임원의 보수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아 미국법에는 애초 이사의 보수는 이사들이 스스로 정하므로 임원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결정된 시세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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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이 감추어진 실질(법적실질이라 부르든 경제적 실질이라 부르든)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세법상 법률efficacy를 준다면엄밀히는 과다비용이라는 개념(槪念)은 있을 수 없다. 물론, 당사자들이 짜고 실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정할 수도 있다아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기준이다.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수를 얼마로 할지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약정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간에 정해진 바로 그 값이 시가 내지 적정한 대가이다. 당사자들이 겉으로 드러낸 법률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질은, 고용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행위 속에 증여나 배당(비영리법인의 재산출연자라면 횡령)같은 다른 행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 [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다아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다아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다아
1)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아 그러나 법인세법 27조가 이런 뜻에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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