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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퇴직금 제도 / 퇴직금 제도 1.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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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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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verage(평균)임금 산정 average(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 ….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누진제 그 자체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34 ②). 즉,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누진제도를 두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누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누진율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무효이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정리(整理) 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1년에 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2개월×1 12×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8일×1 365×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240일+5일+0.7일, 즉 245.7일 분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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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퇴직금 제도 / 퇴직금 제도 1.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
퇴직금제도 ƒ. 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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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퇴직금 제도 / 퇴직금 제도 1.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

퇴직금제도 1. 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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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누진제도가 적용되거나,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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