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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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적용대상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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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사업장 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를 들 수 있따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상정하지 않아 연봉제를 적용할 경울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가. 경영담당자(임원)의 순수연봉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實態를 고려하면 대부분 임원급부터 도입이 실시되고 있는바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순부연봉제의 도입 등 제재 없는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의 범위에 법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자를 定義(정이)하고 있는 바,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