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국시대비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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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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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도)
- 병원급(30병상이상) 의료기관은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의료법규 국시대비 정리(整理)
레포트/의약보건
★의료법(시행령-대통령령)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관기간
★의료기사(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예방접종(전염병예방법1954.2.2)
★전염병
★지역보건법(1995.12.29)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함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와 조산업을 하는곳
-의료기관에 해당하는것은 : 조산원, 요양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의료기관개설자 : 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하지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
-개설허가 취소후 6개월이내에 개설할수 업다
-의료기관 평가대상은 종합병원(300병상이상) 정기평가는 3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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