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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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8: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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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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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대한예[1].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공학기술레포트 ,
점유취득시효에대한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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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토지상에 무단 건립된 건물을 양수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2. 부동산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여부
4.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부동산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 저는 약 40년전에 건축된 한옥과 대지 40평을 5년전에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경계측량결과 이웃대지 약 3평가량을 제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건물은 건축주가 10년을, 그 후 `갑`이 매수하여 15년을, 그 후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10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한옥의 건축주는 이미 사망하여 건물의 건축된 연유를 알 수가 없고, 이웃대지의 소유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데 해당부분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요?
답)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소유의 의사여부에 관하여 위 건물의 건축연유가 불분명하며 자주점유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축주의 점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갑`·`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둘째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점유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그 점유시기를 점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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