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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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7.16, 2001.1.29>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19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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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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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특수교육진흥법령규칙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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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7.16, 1998.8.26, 2001.1.29, 2001.12.19>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설명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