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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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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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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1 세기(世紀)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사업 공고에 의하여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대학의 교육·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목표(目標) 관리) ①두뇌한국21사업 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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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 , 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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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




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
순서
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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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사업비 운영에 있어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예산회계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산) 사업비 집행 및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 범위) ①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인문사회분야의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로 한다. 또한 결산과 사업비 정산 시에도 재원별로 분리하여 해당 사용 내역을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운영 기본원칙) 모든 대학은 사업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두뇌한국21사업 계정”(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을 설치하여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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