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kr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a1634 | 163.kr report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a1634

본문 바로가기

a163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0 11:25

본문




Download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hwp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계속중이던 2007. 10. 26.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항소취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항소취하서와 상관없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고 측에 대한 석명 등을 통하여 그 항소취하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취하하는 의미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항소취하서를 피고측에 송달하여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drop)

Download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hwp( 43 )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설명
다.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 서 소 변경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20소의%20변경%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1.gif 행정소송에서%20소의%20변경%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2.gif
행정소송,서,소,변경,관련,판례,검토,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효율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 전 ?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199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환송 전 ? 후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요건,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163.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163.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