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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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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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계속중이던 2007. 10. 26.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항소취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항소취하서와 상관없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고 측에 대한 석명 등을 통하여 그 항소취하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취하하는 의미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항소취하서를 피고측에 송달하여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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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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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효율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 전 ?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199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환송 전 ? 후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요건,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