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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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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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소 다른 바 중재기관의 전문권한, 법원의 전문권한 및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병합권한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따 예전에는 법원만이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중재기관과 법원이 보전조치명령에 대한 병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따
병합권한의 관점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와 법원은 일정한 조건하에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따 중재판정부가 설립되기 전 및 중재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동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경우는 당연하게 법원만이 동 권한을 행사할 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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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전조치의 대상범위 확대-- 해사강제명령(海事强制令)
Ⅲ. 해사중재전 보전조치
Ⅳ. 중재판정부의 보전조치명령
Ⅴ. 해사중재보전조치에 대한 국제협력
Ⅵ. 결 론
Ⅳ. 중재판정부의 보전조치명령
중재보전조치와 관련한 국제상사중재의 발전추세를 살펴볼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강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법원에 귀속되는 만큼 법원은 중재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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