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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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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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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삭제 1998.6.12)

⑤(삭제 1998.6.12)

⑥이 규정에서 “국공채”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definition ) ①이 규정에서 “보증사채”라 함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담보부사채”라 함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순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법시행령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제8항제5... ,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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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법시행령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제8항제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법시행령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⑩이 규정에서 “간사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⑪이 규정에서 “감사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을 말한다.

⑦(삭제 1999.8.6)

⑧이 규정에서 “기업공개”라 함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하 “공모”라 한다)을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협회등록공모”라 함은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신규로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무보증사채”라 함은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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