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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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4: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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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問題點과 improvement方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問題點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問題點을 파악하여 시스템 improvement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improvement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 현행 법규상 장기요양시설의 지정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따 이는 질 improvement을 위해 평가와 계약을 연동시키는 핵심적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은 정작 질 improvement을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평가기능을 독점하고 있따 집행기관이 평가기능까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력을 공단에 부여하고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따
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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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개선)대안
다.
① 서비스 질 improvement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재계약 여부와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시ㆍ군ㆍ구 지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따 이로 인해 이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따 특히,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② 평가권한을 집행기관인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