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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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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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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개별적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 종전과 동일한 대우가 유지된다된다.
② 신설합병
피합병 노조 소멸하고, 새노조를 신설하는 것이다. 경영악화 방지위한 합병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리(整理) 해고가 인정되며, 합병 후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2. 합병과 집단적 근로관계
1) 단협의 승계
① 흡수합병
피합병 노조가 합병 노조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조가 합병절차 밟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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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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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concept(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따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따 그 중 흡수합병은 수개의 회사 중 1개 회사만 존속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 동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합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설합병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조합이 체결한 단협상 권리의무는 신설…(drop)
레포트/법학행정

합병과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다. 그리고 신설합병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합병과 영업양도 구별
합병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권리의무 개별적 승계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1. 당사자간 합의
원칙은 당연승계설의 입장에 있으며, 근로자 일부, 전부를 승계대상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수 있따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합병 법리에 비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관계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된다고 본다.

2. 합병과 영업양도 구별
합병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권리의무 개별적 승계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1. 당사자간 합의
원칙은 당연승계설의 입장에 있으며, 근로자 일부, 전부를 승계대상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수 있따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합병 법리에 비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관계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concept(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따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따 그 중 흡수합병은 수개의 회사 중 1개 회사만 존속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 근속기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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