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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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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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을 정립한다.
○ 이에『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方案을 연구·제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하였다.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년 5월 24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제도 改善(개선) 의 必要性과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제도改善(개선) 의 必要性으로,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지난 15년 간의 改善(개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몇 가지 問題點을 지적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는 다음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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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사관계법·제도는 지식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environment(환경) 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관련 environment(환경) 變化(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인식하였다.
- 셋째, 법·제도에 대한 진단·分析(분석) 및 제도改善(개선) (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變化(변화)하는 제반 environment(환경) 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첫째,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變化(변화)하고 있는 노동environment(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 문 1
Ⅰ. 단결권 3
■ 조합원 인정 범위 및 근로자의 槪念 3
■ 노조 전임자 7
■ 유니언숍 협정 11
■ 부당노동행위제도 13
Ⅱ. 단체교섭 17
■ 단체교섭 대상사항 17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方案 22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5
■ 제3자 지원신고제 27
Ⅲ. 노사협의 29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29
■ 협의사항 재조정 33
■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조정 38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등 39
■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확대 42
■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45
■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46
■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규제 완화 51
Ⅳ. 쟁의행위 52
■ 쟁의행위 찬반투표 52
■ 직장폐쇄 54
■ 대체근로 56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58
■ 기타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60
Ⅴ. 분쟁조정절차 62
■ 조정대상-“노동쟁의” 槪念의 재검토 62
■ 조정(調停) 65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재검토 70
■ 긴급조정제도 73
Ⅵ. 노동위원회 76
■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확대 76
Ⅶ. 해고보호 관련규정 80
■ 부당해고 구제기관과 절차 80
■ 부당해고 구제방식 83
■ 형사처벌규定義(정이) 존치여부 86
■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통지 89
■ 정리(arrangement)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91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arrangement)해고 92
■ 정리(arrangement)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95
Ⅷ.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97
■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100
■ 고용승계와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102
■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104
■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105
Ⅸ. 임금관련제도 107
■ 임금체불에 대한 합리적 改善(개선) 方案 107
Ⅹ. 추가검토 사항 112
서 문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改善(개선) 하는 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 10일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8월말 현재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총 18차에 걸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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