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계속비제도 도입방안(方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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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운영
■ 日本(일본)
- 日本(일본)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크게 과학기술진흥비와 기타과학기술관계비로 구분.
◦ 과학기술진흥비는 일반회계예산의 과학기술진흥비 항목에서 계상된 예산이며, 국립시험연구기관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외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조금, 연구출자금, 연구보조위탁금, 연구비분담금과 기타 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과학기술관계비는 과학기술청이 각 성·청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 과학기술과 관련있는 지출을 집계한 것임.
- 日本(일본)의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른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총합적인 견지에서 연구개발을 추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임.
◦ 예산단년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다년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중·장기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한 첨단·기초적 연구assignment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효율과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중기예산의 편성을 인정하고 있음.
◦ 중기예산의 편성으로 연구기간동안의 예산이 확보되지만 매년 소요예산은 대장성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통산성의 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항목의 성격상 경상연구, 특별연구, 지정연구로 구분되어 있음.
◦ 경상연구는 통산성 산하의 국립시험연구기간이 전문영역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특별연구란 통상행정상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 혹은 대규모로 행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말함.
◦ 지정연구란 공업기술원이 headquater을 맡고 있으며 대개가 4-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장기대형 프로젝트로 기획됨. “선연구기획-후예산화” 수순이 철저하며, 연구assignment를 승인할 때 총 연구기간(5-10년) 동안의 각년도 예산액을 미리 확정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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