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계속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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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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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장 단점
이론(理論)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한 사건에 심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는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여 그 conclusion(결론)을 내는 것이므로 단시간 내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여 conclusion(결론)을 내릴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늦어져 불만의 여지가 있다
병행심리주의는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하여야 하고, 심리하는 동안 해당 사건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으므로 매 재판기일마다 기록을 보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사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집중심리주의만으로 심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현행법의 기본태도
1) 집중심리의 원칙
: 현행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중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plan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고, 현재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ⅰ) 준비절차의 강화와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기한 각하규정(147,148,149)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첫…(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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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계속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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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법원이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것이 병행심리주의이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2) 집중심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현행법상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강화하였다.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