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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 된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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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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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文化(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고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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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 된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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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 된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 된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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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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