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kr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모의 여인 C와 청평유원지로 가서 하룻밤의 유희를 즐기 > a1638 | 163.kr report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모의 여인 C와 청평유원지로 가서 하룻밤의 유희를 즐기 > a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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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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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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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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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의 정리(整理)


1) 인지되지 못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3) 부양료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5. conclusion (C와 태아의 이러한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다. 아울러 일실이익의 경우 생계비는 당연 공제되나 우리 판례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특히 상속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권리능력과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863조, 제864조)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A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상속여부 이다.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A의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함께 소극적 손해 즉 일실이익이 인정된다.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소위 유명한 야타족이었다. 2) 위자료 청구권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3) 인지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A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으로 위 청구권에 대한 상속여부 이다. 적극적 손해의 경우 장래비 등이 이에 해당되나, 이는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유족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다. 특히 상속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권리능력과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인지에 상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863조, 제864조)
3) 부양료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2) 위data(資料) 청구권

3) 인지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6. 참고문헌
5. 結論(결론)(C와 태아의 이러한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1. 쟁점의 요약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1) 인지되지 못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4. 태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A, B, C, 상속권, 상속권주장, 야타병, 태아, 사망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2) 위 청구권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4126_01.jpg A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4126_02_.jp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1. 쟁점의 정리(整理)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1. 쟁점의 요약
4. 태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A의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함께 소극적 손해 즉 일실이익이 인정된다. 특히 상속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권리능력과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863조, 제864조)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순서
사안은 A의 사망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C의 상속 가부인 바 선결적으로 A의 사망으로 인해 발행한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적극적 손해의 경우 장래비 등이 이에 해당되나, 이는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유족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일실이익의 경우 생계비는 당연 공제되나 우리 판례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설명


3. 사실혼 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A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으로 위data(資料) 청구권에 대한 상속여부 이다.
A의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함께 소극적 손해 즉 일실이익이 인정된다된다.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사안은 A의 사망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C의 상속 가부인 바 선결적으로 A의 사망으로 인해 발행한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A는 B와 결혼까지 하였으나 총각시절의 야타병이 도져 미모의 여인 C와 청평유원지로 가서 하룻밤의 유희를 즐기

3. 사실혼 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6. 참고한 문헌
2) 위data(資料) 청구권
2) 위 청구권
1. 쟁점의 정리 2.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2) 위자료 청구권 3. 사실혼 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3) 부양료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태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인지되지 못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3) 인지된 태아의 상속권 취득 여부 5. 결론(C와 태아의 이러한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6. 참고문헌 1. 쟁점의 정리 사안은 A의 사망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C의 상속 가부인 바 선결적으로 A의 사망으로 인해 발행한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적극적 손해의 경우 장래비 등이 이에 해당되나, 이는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유족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일실이익의 경우 생계비는 당연 공제되나 우리 판례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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