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의 모집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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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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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surance사업자는 점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점포의 수익성과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익을 관리하는 등 점포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
③ insurance사업자가 감독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점포의 설치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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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nsurance사업자의 점포별 주된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insurance사업자의 점포는 관리점포와 모집점포로 구분한다.
• 제153조(점포설치 등의 신고)
① insurance사업자가 점포를 설치·이전 또는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점포라 함은 생명insurance사업자의 총국(지역본부) 및 영업국(지점)과 손해insurance사업자 의 지점을 말하며, 모집점포라 함은 insurance사업자의 영업소(지부) 및 지소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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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점 포 1▲ 제2절 insurance모집인
2
▲ 제3절 대 리 점 4▲ 제4절 insurance모집질서확립 및 insurance계약의 관리 등 15▲ 제5절 insurance중개인20부 록32
▲ 제1절 점 포
• 제151조(점포의 구분 및 기능)
① 점포라 함은 insurance사업자가 insurance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기관(본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관리점포는 모집점포관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2. 모집점포는 insurance모집에 관한 업무와 기타 본사와 관리점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제152조(점포운영의 기본방향)
① insurance사업자는 점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insurance시장의 잠재력 개발과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 과다 지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점포를 유지하여 insurance경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insurance사업자가 점포의 설치·이전 또는 폐쇄신고를 한 후 신고 일부터 90일내에 당해 점포를 설치·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