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kr 근로3권 > a1638 | 163.kr report

근로3권 > a1638

본문 바로가기

a163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근로3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5 02:43

본문




Download : 근로3권.hwp




이러한 소극적 단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헌재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하되,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시하면서 노조법상 단결강제제도인 Union Shop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순서


근로3권 , 근로3권경영경제레포트 , 근로권
근로3권




근로권,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근로3권.hwp( 62 )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내용

1. 단결권

1)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조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보편적 권리
단체교섭권은 …(drop)




근로3권
설명





근로3권_hwp_01.gif 근로3권_hwp_02.gif
레포트/경영경제
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근로자단체의 권리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보장된 권리이다.
2) 결사의 자유와의 구별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권임에 반하여, 단결권은 소극적 자유권의 성질은 물론 적극적 생존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아
3)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금지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할 권리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딘체교섭권이란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써,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행위을 할 권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로서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definition 이다.
3) 사용자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장된 권리이다. 이 때 근로자 단체에는 노조법사 노조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조와 일시적 쟁의단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조를 제외한 근로자 단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적극적 단결권에 포함되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아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문제
소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163.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163.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