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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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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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의 방법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또는 무기를 사용하든 실력으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했다. 따라서 목적 토지의 점유가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었으므로 사실상의 지배권의 행사인 게베레가 물권의 존재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이 되었고 점유가 곧…(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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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 무주물 선점
(2) 승계취득
1. 현실 양도
가. 물권이전의 합의
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의 양도
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계수 후의 물권 변동
(1) 로마법 계수의 의의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3) 등기 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1) 총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원
(3)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improvement(개선)
Ⅴ. 로마법에서의 등기 제도 미발달 요인
Ⅵ. 현행 우리 민법에서의 등기 제도
(1)총설
(2)우리 나라와 독일의 등기제도 비교
Ⅶ. 結論 - 우리 민법의 등기의 리상과 처리해야할문제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
게르만 시대에는 무주물 선점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즉 주인 없는 토지나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선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전쟁에 의한 토지의 점령이나 재산의 약탈, 敵國民의 노예화 등 모두가 적법한 소유권취득 방식이었다. 이는 정복지에도 적용되어 토지소유권이 정복집단에 귀속되고 집단 성원은 점거한 산림을 개간함으로써 독점적 용익권을 설정했다. 또한 私法상의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 무력에 의한 적국의 정복이나 점령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에 의한 재산 점유가 가장 원시적인 소유권 취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게르만 시대에 토지소유권위 취득은 게르만 이주민집단에 의한 무주지의 점거로 처음 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점거한 씨족이나 부족단체에 귀속되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무주물 선점 시대에는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자 , 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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