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근무태도 불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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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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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관적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질 수는 없다. . 관련 주요 판례 - 航空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 조업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법학행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근무태도 불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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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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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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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자가 불성실하다는 점이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들어가며 흔히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주관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때때로 그것은 상급자와의 친분관계 유무에 좌우되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이유삼아 이루어지기도 하다. 특히 상대평가에 의한 인사고과에 기하여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일정한 비율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만약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쉽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회사 내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바로 정당해 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