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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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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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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세자료(data)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data)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아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납세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사후권리구제제도와 다르다 할 것이다.
(3) 제외되는 처분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때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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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불복

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3) 제외되는 처분

5.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1) 청구절차
(2) 청구인
(3) 청구대상처분
(4) 선행처분에 따르는 후행처분에 대한 불복
(5) 경정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6) 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7) 청구기한
(8) 부작위 처분에 대한 청구기한
(9) 청구의 효력

6. 감사원심사청구

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5.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1) 청구절차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국…(투비컨티뉴드 )
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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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불복제도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과세전 적부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불복제도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과세전 적부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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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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