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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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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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물품을 검사한 뒤에 인도 인수 여부를 확정한다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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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위 보기에서 보듯,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계약체결이나 현금회수 시기가 아니라 인도시기이다. 인도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함은 기업회계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동산 매매의 경우 인도받은 이상 매수인은 지급채무를 다툴수 없게 되는 까닭이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어진다). 인도란 매도인의 의무 가운데 point이므로, 매도인의 채권이 발생하여 목적달성으로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를 잡아 과세계기로 삼는다면 인도가 가장 적당한 시점이 된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인도란 반드시 현실의 인도 또는 물건의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되었는가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르는 법률문제이다.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기업회계의 용례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처음부터 남에게 팔기 위해 사들인 것을 상품, 팔기 위해 만든 것을 제품이라 부른다. 현행법은 과세시기를 늦추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손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따1. 권리 확정 기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양도가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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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1993.12.31. 개정 전의 옛 법인세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판매이익의 금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구법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할 수 있는 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삼고 있었고, 여기에서 인도할 수 있는 상태란 대금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를 뜻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 보기를 들어 보자.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