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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회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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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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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1. 총회(대의원회)

가. 총회(대의원회)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동일한 안건인 경우 총회에서 부결된 것을 대의원회에서(또는 그 반대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집권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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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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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총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유고인 경우,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 공고기간)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이 정하고 있따 한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대신할 수 있다)(§17 ①).1)
정기총회/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언제든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18 ①),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18 ②). 이 때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예를 들어 집행기구의 동의), 조합원 등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권한은 규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조합원 등의 직접 참여를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어느 하나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규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의결은 무효다. 그러나 동일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 - 예를 들어 상당 시간의 경과했거나 집행부의 선거 등으로 조합활동 방향 수정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신속 대처 피료썽 등 긴급 상황 발생 등 - 이 있게 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노동조합총회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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