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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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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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당연무호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수험
생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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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시험응시 결격사유
2. 응시연령
3. 기타
가산점 제도
응시자격
1. 시험응시 결격사유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외무공무원과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8조와, 검찰청법 제50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