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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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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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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리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제921조)
③ 분할의 기준
1. 반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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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대하여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 4 ] 상속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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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 4 ] 상속재산의 분할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 , 상속법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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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 4 ]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⑵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⑶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제1012조 후단)
3. 분할청구권자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및 포괄적 수증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⑴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適應(적응)
⑵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① 협의에 참여하여야 할 자
1. 공동상속인 전원. 포괄적 수증자(제1078조)
2. 분할 전에 상속분의 양수인
3. 상속인의 지위 또는 그 기초인 친족관계에 다툼이 있는 자(학설 대립)
4. 현재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자(제1014조)
5.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② 협의의 방법 :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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