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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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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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부연하여 說明(설명) 하면, A가 자전거를 B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B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이 때, B는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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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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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닐것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닐것이다.
부연하여 說明(설명) 하면, A가 자전거...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아 A는 대금 7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B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아
2) 관련 판례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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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