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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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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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가 단독으로 행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무능력을 주장할 수 있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란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子가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와, 채무면제만을 청약하는 경우의 승낙 또는 길거리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의무 없이 상품을 받는 행위 등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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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법정대리인의 권한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제17조)
1.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者는 “미성년자”가 된다 현행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세종대왕이 이순신에게 토지 100평을 증여하면서 그 가운데 50평은 수영장으…(drop)
다. 또한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목적은 무능력자의 재산손실을 막게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상대방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어떤 者가 무능력자에 속하는가를 인식하게 하여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따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민법 제5조 1항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2항).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와 허락을 한 경우라도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행한 동의(同意)와 허락(許諾)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