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improvement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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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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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장이 경찰서마다 하나씩 있으면 항상 본인이 원할때에 할 수 있고, 훈련용 탄환도 양껏 사용할 수 있어 경찰관의 사격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된다. 따라서 총기관리의 책임자는 본인이, 감독자는 책임간부가 하게하는 동시에 경찰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사격훈련의 강화.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된다.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 중 사격훈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기직장훈련은 연 4회로 매 경찰관이 매 분기마다 1회씩 25발을 사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둘째로 경찰장비의 改善(개선) 이다. 실제로 일선경…(drop)
다. 이는 먼저도 언급을 하였지만 노후되어 명중률이 떨어지는 총기는 새로운 것이로 교체하여 인명피해도 줄이고 사격훈련의 질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기오발사고 및 범죄자에게 발사시 엉뚱한 부위에 맞아 절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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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철저한 총기관리.
3. 사격훈련의 강화.
4. 대민홍보의 강화.
5.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
2. 철저한 총기관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총기사용지침을 보면, 권총은 안전핀을 잠그거나(45구경 권총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탄실에서 탄알을 분리하여 휴대(38구경 권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음 두발은 공포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간부(장비계의 장), 또는 파출소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총기의 입출고에 상대하여는 비교적 현재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38구경 권총의 경우 휴대중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먼저 발사될 위헙과 위급상황시 미처 장전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장전은 한다 하더다도 조준사격이 아닌 급하게 발사함으로서 생기는 인명사고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 현저히 부족한 경찰사격훈련장을 각 경찰서별로 하나씩 보유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연습용 탄환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