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사정재결 / ■ 행정 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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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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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사정재결의 요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 사정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위법의 명시는 국가배상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설명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즉 각하사유나 기각사유가 있는 청구는 당연히 사정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문에 위법·부당함을 명시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그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이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Ⅳ 구제방법 의의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사정재결이 곧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다. 심판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구제방법 사정재결의 구제방법은 청구취지에 따라 다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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