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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범위 - 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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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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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효력범위,법학행정,레포트

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연구

Ⅰ. 時(시)에 관한 효력

1.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新法은 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私法의 영역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그 예외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을 해하는 경우가 적으며(이영준28면), 따라서 이 원칙은 해석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고, 立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新法 적용으로 관계인이 유리하게 되든가 또는 기득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나 특히 긴급한 사회정책적 필요로 인한 입법에는 이 원칙이 무시되는 수가 있다고 한다(곽윤직89면). 예컨대, 명의신탁을 금하는 「부동산실명법」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마주향하여 도 실제권리자 명의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아

2. 현행 민법의 소급효

(1)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아 그런데 현행 민법 부칙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아
대판 80.1.29. 79므11 민법 시행 전의 관습법상 혼인 무효사유가 있었어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혼인은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을 유지하고, 舊法(구법) 하에서 발생한 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Ⅱ. 사람(人)에 관한 效力

1. 屬人主義(속인주의)

민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국민주권의 결과이다.

(2) 한편, 부칙 제2조 단서는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아 이 규정으로 인해 불소급의 원칙을 채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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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屬地主義(속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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