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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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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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의 친족범위
가 적용되는 경우…(생략(省略))
인척
순서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
다. . 관습상으로 사돈과의 혼인이 가능해서 ‘겹사돈’이 있다
[ 2 ] 민법상 친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에 관한 립법주의
⑴ 개별적 한정주의
⑵ 총괄적 한정주의
2. 민법상 친족의 범위(제777조)
⑴ 8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
* 민법은 이른바 총괄적 한정주의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제777조)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친족
적 效果(효과)를 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친족범위를 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777조의 총괄적 기능은 사실상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인척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 , 친 족 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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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법
설명
(제769조).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관계이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종래 인척에 편입되었던 혈족녀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
시켜 바로 잡았으므로(제768조) 현행법하에서는 생질, 이질, 고종, 외종 형제자매간도 모두
혈족이 된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행법하
에서는 사돈지간은 인척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