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 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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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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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선진국들은 조직 감축이나 업무수행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따
1) 영국 - 미흡한 업무 성과자에 대한 조치
영국은 공무원관리규정(CSMC: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을 근거로 하여 업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면직 등을 조치하고 있따 영국은 1970년대부터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이 가속화vi 현재는 퇴직의 한 범주로 되었으며, 업무 성과가 미흡한 경우나 질병자들의…(To be continued )① 업무성과가 기대수준 이하의 경우 소속부서장이 비formula(공식)적으로 경고
② 해당 공무원의 문제해결책 강구, 성과향상을 위한 시간·기회 부여
③ 경고사실을 인사담당관에 통보
① 업무실적 미흡이 건강상의 문제일 때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함
② 의사 도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능에 의한 면직’ 또는 ‘질병퇴직’ 될 수 있음을 경고
① 소속기관장의 formula(공식)경고장 교부
②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① 유예기간 종료 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최하위등급이거나 출근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강임 및 면직 절차 진행
② 무능에 의한 면직 조치된 경우는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① 퇴직심사위원회 운영(위원장 포함 3명)
② 위원회의 결정 : 이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2) Japan(톳토리 현 중심) - 공직 부적격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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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government 의 공무원 퇴출제
우리나라 과거 공공 인사행정 체계는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장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을 저하시키는 원인(原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