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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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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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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說明(설명)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아 그러나, 우리나라와 日本(일본)의 경우에는 각종의 소(이행, 확인, 형성)에 공통된 소의 이익과 개별적인 소의 이익을 나누어 說明(설명)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반사적 이익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ⅱ)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치행위, 정치문제, 행政府의 자유재량행위, 정당내의 다툼, 단체내부의 다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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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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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증서진부확인의 소(250)1)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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