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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이력서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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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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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에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은폐한 채 근무하고 있는 부정직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회사가 신규채용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학력 등의 사칭·은폐의 사유는 해고사유로서 적법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된다는 것이다. 가령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단순한 생산직 육체근로자로 채용되어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력사칭이라는 해고사유가 적법한 것이 될 수 ...
설명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설령 근로자가 낮은 학력을 숨기고 취업하였으나 모자라는 학력 때문에 하는 일에 지장을 받은 일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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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허위기재에 의한 해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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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1. 이력사항의...
다.

ƒ.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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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이력서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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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경력을 사칭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다만,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경력의 허위사항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해고는 해고권 혹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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