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와 직장점(長點)거에 대한 법적검토 - 직장폐쇄와 직장점(長點)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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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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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폐쇄 후의 직advantage(장점) 거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advantage(장점) 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을 점유하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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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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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법적 效果(효과)로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직장폐쇄 이전까지 정당하게 행해지고 있던 쟁의행위가 일순간에 위법하게 되므로,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될 것이며, 직장폐쇄의 효력은 임금지불 의무의 면책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미 정당하게 행해지고 있는 연좌농성이 직장폐쇄에 의하여 위법행위로 전환한다든가, 직장폐쇄 중의 기업시설 내로 근로자가 들어가서 연좌농성을 행하는 경우에 직장폐쇄만을 이유로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직장폐쇄의 效果(효과)는 임금지급의무 면제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의 사업장 출입저지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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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으로는 직장폐쇄의 선언만으로 성립한다는 선언설을 주장하는 견해,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장의 폐쇄나 전원의 절단 등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는 사실행위를 요한다는 사실행위설을 주장하는 견해 등이 있다 직장폐쇄의 본질은 노무수령거부에 있으므로 수령거부의 의사표시는 통상적으로 선언 내지 통고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노조법 제46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검토 -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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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직advantage(장점) 거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장폐쇄의 의의 및 效果(효과)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장출입·점거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무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퇴거불응은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意見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간부가 노조업무수행차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직장폐쇄와 직장점(長點)거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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