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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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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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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소집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면 된다<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은 경우라도 1인주주나 전주주가 출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여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요인이 된다고 본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drop)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집권자 (이사회?소수주주?법원의 명령)

1) 이사회
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2) 소수주주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이사회 개최, 명의개서의 정지, 소집통지, 공고 등)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따 이 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의제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따

3) 법원의 명령
법원이 소수주주(5/100)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따

3. 소집의 시기

주주총회는 소집의 시기를 표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는 이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절차를 밟아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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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정이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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