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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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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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定義(정의) 定義(정의)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定義(정의)
(1) 선박임대차계약 - 타인의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계약
(2) 정기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준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해상운송계약
定義(정의) 관련定義(정의) 선박임대차계약
(나용선계약)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만을 임차. 임차인(나용선자) ->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 상법 제766조 적용정기용선계약선장 및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을 항해에 사용정기용선자 -> 타인소유의 선원부 선박을 임차. 임대차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항해용선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항해용선계약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송하인)는 그 항해동안의 운임을 지급.항해용선계약은 해상운송계약에 해당.
도급(운송)
2. 참고 조문
▷ 상법 제682조 (청구권대위의 요건) -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保險금액을 지급한 保險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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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保險자가 보상할 保險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保險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아
▷ 제 788조 (운송물에관한 주의 의무) -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상사과실)
②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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